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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졸피뎀 밀반입 수면제 부작용 직원 실수라이즈 2020. 12. 18. 17:07
가수 보아가 졸피뎀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정식 수입통관 절차 없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의 공식입장을 보면 통관 업무에 무지했던 직원의 실수로 일어난 일이라며 즉각 해명하게 되는데요.
약성분표까지 첨부해 우편 배송을 했다며 '밀반입'이 아니라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내용은 SBS 8뉴스에도 보도될정도의 내용이었는데요.
지난 16일 한류스타 A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됐는데, A씨가 소속사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 단계에서 적발됐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SM은 "해당 직원이 성분표 등의 서류만 첨부를 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을 해도 되는줄 알았다. 한국에서는 문제가 될수있다는점은 인지하지 못하고 성분표만 첨부했다."는 입장입니다.
가수 보아가 졸피뎀을 처방받은 이유는 평소 수면부족으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 이러한 방법을 선택한거라고 합니다.
과거 일본에서 활동 당시에 졸피뎀에 대해 부작용이 없던것을 떠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측은 범행 경위와 고의성 유무를 검토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연예인들이 비슷한 사례로 화제가 된바가 있는데, 박봄 사건 같은 경우와 다른 이유는 당시 젤리에 약을 섞어서 고의적이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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